최종 업데이트 21.08.27 17:03

고승범 "가계부채 필요시 추가 규제…실수요자는 배려"(종합2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취임 이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추가 규제 강화도 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이날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져 서민 등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총량관리를 하다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나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관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려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선 재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각해진 측면을 볼때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뢰보호나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 논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과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적극 지지한다"며 "한 번의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 불균형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좀 더 (금리 인상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에 휩싸인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준비해왔다. 해당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원스톱으로 금리를 비교해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선 "판결문을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한편 고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직무수행 제약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뺐다. 고 후보자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매제 처남지간인 것에 대해 야당은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금융위 설치법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되면 한국금융지주나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금융위 의결사항을 제척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한투지주 관련해서는 금융위 및 금통위원 재직 당시 제척 사유가 되면 저 스스로 회피했다"며 "지난 몇년 간 한투지주 관련 의결은 전체 안건에 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투지주는 오히려 저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받았지 이익을 보거나 한 일이 없으며 당국 직원들도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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