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5 15:04

모집질서 위반 보험대리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속도(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모집질서를 위반한 보험 법인대리점(GA)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연말까지 이뤄진다. 일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설계사가 보험을 팔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GA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현재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됐다"면서 "다만 월급을 받는 고용된 형태가 아닌 설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효과나 설계사의 수입 부분을 고려해 세부적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보험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GA들은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호소를 해왔다. 최근 공개된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허위계약 등으로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중단 30일 제재를 받은 글로벌금융판매도 영업정지로 인한 영업 곤란과 과도한 설계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글로벌금융판매의 경우 1만300여 명의 소속 설계사 중에서 35명의 설계사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했으며, 42명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또 특별이익을 제공한 설계사는 32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소수 설계사의 위반행위로 나머지 설계사가 판매중단이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업무정지 30일 제재 시 설계사 1인당 66만원의 추가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설계사 평균 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생명보험 모집만 가능한 설계사 1241명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게 되는데 일반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직원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것과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 대형GA인 리더스금융판매가 생명보험 판매중지 60일 제재를 받으면서도 설계사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불건전 영업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당수 GA들은 본사는 실질적 제재 권한 없이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GA는 보험업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GA의 위법행위가 모집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를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현실화하거나 불완전판매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와 수수료 환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