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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려다 사사오입 비판에 부딪혀 이를 접기로 했다. 공제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여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7년 만에 중개수수료를 낮춰잡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예정보다 한 해 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초유의 '사사오입' 논란 종부세 2% 커트라인 설정, 없던 일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상위 2%안'은 폐기됐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설정하자는 민주당 아이디어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 기준 상위 2%(올해 약 10억6800만원)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기준액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여당 안대로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초유의 상위 2%안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사오입 논란 때문에 접기로 했다. 처음 정책 소식이 들린 뒤 두 달간 시장엔 일대 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 커트라인인 10억6800만원의 억단위 아래는 반올림해 11억원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기준선을 그어놓고 집값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안이다.
이외에 당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재검토 등 여러 차례 주요 정책안을 뒤집어왔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했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 공분을 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는 개선됐다. 오는 10월부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 상한액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도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하락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됐지만 향후 0.5%(9억~12억원), 0.6%(12억~15억원), 0.7%(15억원 이상)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약 44.4%, 12억원짜리 거래 시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별 DSR 조기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사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도입된 DSR 규제에 따르면 개인별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눴을 때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현재 1금융권에는 DSR 40%가, 2금융권엔 60%가 적용돼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두 금융권 모두 DSR 40% 일괄 적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시행키로 한 DSR 규제 방안을 내년에 조기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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