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0 12:01

[일문일답] 6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확 준다…10월부터 적용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르면 10월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20일 중개보수 인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매매가격 6억원 이상과 임대차가격(전세기준)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10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내야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바뀐 요율체계로 가장 부담이 줄어드는 거래금액대는 어느 구간인가.△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거래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0.9%를 적용하던 상한요율을 세분화해 0.5~0.7%로 낮췄다. 특히 임대차는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2억원이 넘는 고액 임대차 역시 0.8%에서 0.5~0.6%로 인하된다. 예컨대 현행 요율대로라면 6억원짜리 전세계약의 수수료 상한이 48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11억원짜리 매매계약의 수수료 부담 역시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중개의뢰, 가계약, 본계약…바뀐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바뀐 규정은 오는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할 점은 개정 이후 ‘신규계약’ 시점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령 공인중개사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중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거나 가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본계약일이 시행규칙 개정 이후라면 인하된 요율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착수와 동시에 전국 각 시·도에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도 시달할 예정이다. 시·도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 개정을 먼저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바뀐 규정이 적용가능하다.
-중개보수는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인가.△맞다. 각 주택 거래금액 구간에서 중개보수 상한 요율만 정해놓고 그 이내에서 당사자들간 협의로 중개보수를 확정하는 개념이다. 앞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고객과 협의해야 하는 상한요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고정요율 도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은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진다"며 "반값 수수료 서비스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보장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이 한도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이 1년 동안 소비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의미한다. 법인 한도는 개인 공인중개사보다 높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주의할 것은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니라는데 점이다. 즉 중개 사고 피해를 입은 계약자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보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어떻게 확대되나.△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주택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중개사의 확인·설명 범위를 바닥면 균열, 보일러 사용연한 등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바닥면 균열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의 확인 범위에 없어 지적이 많았다. 중개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구체적인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했고, 거래 주택 주변에 위치한 비선호시설의 예시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입지요건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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