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20 06:00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주택 거래시 '900만→500만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주택 매매 거래가격 6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현행 대비 0.1~0.4%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진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매매가격 6억원 이상과 임대차 거래가격 3억원 이상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현행 매매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6%(25만원 한도), 5000만~2억원 0.5%(80만원 한도),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0억 주택 중개보수 900만→500만원개편안은 거래 금액 6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6억~9억원은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2억원 이상 0.7%로 바뀐다.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가 줄어들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이 0.7%로 내려가는게 핵심이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16일 3가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1~3안은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상한 요율 적용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번에 확정된 안은 2안이다. 앞서 정부 안팎에선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중간인 2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중개보수 부담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다. 6억원 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고, 10억원 주택 거래 시에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부담이 감소한다. 12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상한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거래 금액 9억~15억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감소…역전현상도 해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임대차 역시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현행 임대차 기준 중개보수 요율 상한은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한도), 5000만~1억원 0.4%(30만원 한도), 1억~3억원 0.3%, 3억~6억원 0.4%, 6억원 이상 0.8%다.
하지만 개편안은 3억원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3억~6억 0.3%,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로 바뀐다. 임대차 역시 앞서 국토부가 공개한 2안을 토대로 결정했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 구간의 요율 상한을 0.3%에서 0.4%로 상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 상한의 경우 거래가액 3억원 주택은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4억원 주택은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억원 주택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6억~11억원 구간은 중개보수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6억원 짜리 주택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 짜리 주택은 7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8억원 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요율 불균형으로 인해 매매는 중개보수가 400만원인데 임대차는 640만원으로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을 개편하면서 모든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2배 상향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 상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중개사고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개인은 기존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두배 인상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도 명확히한다.
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중개업 관련된 법과 제도 설명을 확대하고 중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사용연수도 확인토록 하는 등 중개거래 전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는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정부는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후에도 매물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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