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9 11:29

9평이 13억원…아파트 넘어서는 아파트 대체재

지난해 7월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첫 민간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가 대체 상품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위레벤646’ 30㎡(전용면적)의 분양가는 약 12억4800만원에 책정됐다. 31㎡의 분양가는 약 13억4000만원, 42㎡는 15억9500만원이다. 모두 3.3㎡당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올해 분양시장에서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압도하는 가격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급면적 기준 3.3㎡당 5669만원으로 1억원이 훌쩍 넘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도 59㎡의 분양가는 3.3㎡당 7890만원선에 그쳤다.
가격 역전현상은 오피스텔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월 청약이 진행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의 경우 84㎡ 분양가는 9억166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청약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4억4034만~4억8867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가 아파트를 웃도는 기현상의 원인은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등을 통한 정부의 가격 통제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소규모 주택이다. 주차장·소음 기준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최근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것 역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 때문에 수요 역시 몰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로또’가 됐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 진행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는 총 24만8983명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차익이 최소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과열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소수 당첨자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아파트 외 상품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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