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9 10:45

'부동산 1타 강사' 몰래 부업한 LH 직원, 퇴직금 3000만원 챙겼다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오다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A씨의 퇴직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는 A씨가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000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하다 뒤늦게 적발됐다.
A씨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근무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경력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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