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8 11:34

"권익위안보다 낮은 요율 제시했는데"…들끓는 중개업계



중개보수 개편안을 둘러싼 부동산 중개업계와 정부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안보다 더 낮은 요율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그보다 상한 요율을 더 낮춘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상승 책임을 일선 중개사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세가지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놓기 전 진행한 협상 과정에서 권익위 안보다 더 낮은 요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6억원 미만 0.5%, 6억~9억원 0.6%, 9억~12억 0.7%, 12억원 초과 0.5~0.9%의 요율을 적용했는데, 협회는 6억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선 권익위안 대비 각각 0.1%포인트 낮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선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당초 "협회안이 퇴보했다"는 불만이 나왔지만 정부가 최근 이보다 요율을 더 낮춘 안을 공개하면서 반대 여론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1안과 중개사에게 유리한 3안, 그 중간에 있는 2안을 내놨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2안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안은 요율이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초과 0.7%로 협회안보다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각각 0.1%포인트 더 낮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안이 권익위안보다 오히려 더 낮아서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국토부는 더 낮은 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세가지 안 중 중개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3안의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9억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고 9억~12억원 구간 요율 상한은 0.9%에서 0.5%로, 12억 초과 구간 상한은 0.9%에서 0.7%로 낮아지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2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안이겠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지 않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정부 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토부 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어서 추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추가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시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개법인 대표는 "중개보수 요율은 시장 내에서 자연스러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어도 됐을 문제"라며 "협회는 단식농성 등을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 등과 같은 대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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