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높였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현재 공동주택은 15억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높인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로 돼 있지만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집값의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를 KB나 한국부동산원 등 어느 것으로 사용할지는 HUG 등 보증기관이 선택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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