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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원(25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취급 중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들 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 기관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전세 보증금 사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HUG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지난해 4682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무려 3066억원이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으로 역시 급증했다. 올해는 7개월간 누적액이 261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사고 금액이 크게 느는 데에는 악성 임대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발생 임대인 순위'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이모 씨는 세입자 283명에게 전세보증금 574억4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사고액이 100억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는 모두 7명이다.
사고 건수가 많은 악성 임대인 상위 31명 가운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율이 0%대인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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