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 금천구에 지은지 30년이 훌쩍 넘은 6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건물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8억원가량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몇년전 옥상에 지은 옥탑방 때문에 주택 층수가 4층이 되면서 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옥탑방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기면 층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더더욱 최근 이 일대가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A씨는 자칫 사업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다.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이 중과되면서 도심 공공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일대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업 후보지 내 상당수 주택 유형이 다가구주택인데다 옥탑방을 올리면서 조세법상 자칫 다주택자로 분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내 건물은 사업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주택을 LH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양도세가 나중으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후보지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관련 세제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후보지 택지를 현물선납 할 경우 민간재개발과 동일하게 해당 택지를 환지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현물선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 완료된 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시점부터는 다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히 현물선납했던 토지의 면적이 넓어 추후 제공받게 된 아파트가 두 채 이상일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보상 주택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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