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토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2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은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담은 빈집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이행강제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 관련 법 및 시행령은 오는 10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법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경관·위생 등 위해성을 고려해 안전 조치, 철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이며 이중에서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보다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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