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8.11 12:21

현금 3억으로 아파트 15억 차익…투자냐 투기냐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금 3억원만 있으면 15억원 법니다. 사돈의 팔촌의 돈까지 어떻게든 일단 3억 끌어오세요."
11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놓고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청약을 받은 물량은 84㎡(전용면적) 1가구, 118㎡ 4가구 등 총 5가구다. 이미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는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원이다. 반면 84㎡ 평균 매매시세는 약 30억원이다. 당장 시세차익이 최소 15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전세 시세가 14억원(84㎡ 기준)에 달해 약 3억원의 계약금(84㎡ 기준)만 내면 부족한 자금은 세를 놓아 충당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 거주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대출 규제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막고 시세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마당에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법적 갭투자’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유주택자들은 시세차익 15억원의 기회를 서울 거주 무주택자에게 한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무엇보다도 3억원으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는게 투기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무주택자의 시세차익은 투자고, 유주택자의 시세차익은 투기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 규제를 덧대면서 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현재의 시장상황은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로또청약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만큼, 시장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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