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 총회가 잇따라 취소·연기되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져서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언택트) 총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16일로 예정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정기총회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일정이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조합은 이번 총회 후 오는 9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1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총회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계획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현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 역시 조합장 선출을 위해 20일로 예정했던 임시총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
동작구는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에 조합 총회 개최를 취소하고 연기할 것을 통보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 조합에 치료비 등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주요 사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조합은 비대면 총회가 가능하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총회는 여전히 조합원 직접 출석이 필수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은 전체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특히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특별결의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직접 출석을 요구한다.
국회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비대면 총회 근거를 마련한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총회가 도입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