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5 12:04

'내집마련' 기회 날리지 않으려면…'사전청약' 주의점



16일 사전청약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마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은 일반적인 본청약과는 자격 요건 등에 일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애써 얻게 된 당첨 기회를 날릴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격요건과 청약절차, 중복금지, 분양가 등 사전 청약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한다.
자산, 월평균 소득 꼼꼼히 따져야우선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모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일반 공공분양이 2억1550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이 3억700만원 이하다.
거주요건은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은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배분한다. 기간은 본청약 때까지 충족하면되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자'는 가수요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차수별 1회 청약만 가능···중복 안돼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 2곳 이상 신청하면 무효 처리되며 향후 1년간 사전청약 자격이 제한되니 조심해야 한다. 해당 차수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중복·교차 청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특공의 경우 다자녀·신혼부부 등 2개 이상의 신청자격을 갖춰도 1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과 선정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전체 물량의 약 절반인 1945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고, 나머지 2388가구는 공공분양이지만 공공분양 중에서도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물량이다. 15%에 불과한 일반분양은 전용 40m² 초과 시 청약통장 저축액, 40m²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사실상 2030세대가 당첨되기는 힘들다.
본청약시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이 올라 소득요건을 지키지 못해도 당첨이 취소되지 않는다. 추가로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첨 후에도 주택매매나 다른 일반청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은 포기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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