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10 00:41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범법자 양산할 것" 반발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10일 대한건설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률의 모호함이 시행령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구체화 등이 시행령에 여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법안내 '경영책임자'에 관한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외면됐다.
협회는 "결국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전가됐다"며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 부당한 부담만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은 어찌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대해 "시평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기존 '200위' 규정을 고수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으니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협회는 "시평순위 200위 정도라면 본사 근무인력조차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산재예방에 기여하려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녹여 넣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인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재를 가리킨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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