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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매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소규모 지분에 대한 틈새 투기까지 막아 집값 과열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와 주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이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으로 각각 축소된다.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변동된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면적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기타지역 6㎡로 줄어든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투기거래를 억제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국지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으나, 소규모 지분은 규제에서 제외돼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압구정 24개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노원구 등이 추후 추가로 묶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되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일정 거래 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순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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