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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처음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이번에 HUG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세대를 대상으로 공사 최초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에 나선 이유는 해당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도 보증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 임대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택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강제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이를 통해 HUG의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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