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7.09 06:00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택배배달, 사무업무 시키면 '과태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경비와 청소 환경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등으로 제한된다.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각종 동의서 징구,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택배 배달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21일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원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 포함됐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나 각종 동의서 징구와 같은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할 수 없다.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업무범위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공동주택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했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해 중소규모 단지의 주민자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