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하반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1~2년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한 만큼 이번 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가량이 신혼부부의 몫이어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인천계양 등 4400가구 사전청약 돌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인천계양,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주암, 성남낙생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3만200가구가 청약자를 미리 찾는다. 사전청약은 7월(4400가구), 10월(9100가구), 11월(4000가구), 12월(1만2700가구) 등 총 네 차례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7월에는 인천계양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 400가구, 성남복정 1000가구 등도 계획돼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에서 1400가구, 성남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에서 24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함께 구리갈매역세권에서 11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 시세의 60~80%…로또 맞네= 사전청약 물량 상당수가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고 저렴한 분양가와 새 아파트 프리미엄도 있는 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하남교산, 위례 등 강남권과 가깝거나 부천대장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이 예정된 곳의 사전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사전청약되는 인천계양에선 59㎡(전용면적) 주택이 3억5000만원, 74㎡는 4억5000만원에 공급되고 남양주진접은 59㎡가 3억5000만원, 74㎡는 4억원에 나온다. 성남복정은 51㎡ 6억원, 59㎡는 7억원에, 의왕청계2는 55㎡가 5억원에, 위례는 55㎡가 5억900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소형 면적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4억원 이상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특공이 지름길… 요건 잘 살펴야= 사전청약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는 모두 면적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여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단 해당 시군 거주자 등에게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다른 수도권 거주자는 나머지 물량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주 시 청약 기회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전형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전청약 공급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금융상품을 통한 우대 대출도 지원된다.
이 대출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다.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확대했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일반 청약은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 처음 시작되며 정부의 공급확대책이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높은 집값 속에서 소외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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