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4.27 15:48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 시작…막판까지 신고가, 재건축도 속도내나(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가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효력이 발효됐다. 막판까지 신고가가 이어졌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 지구도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시범·삼부아파트 등 여의도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물론 인근의 수정, 공작, 서울, 진주, 초원아파트까지 포함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주거용 18㎡, 상업용 20㎡)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동안 실거주만 가능해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들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한 지난 21일부터 발효 직전까지 막판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전용 140.9㎡)는 지난 23일 39억8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1월 말 최고가(34억6000만원) 대비 5억2000만원이나 올랐다. 압구정 6개 특별계획구역 중 1구역에 속한 이 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전용 95.67㎡)는 같은 날 2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같은 아파트 전용 122.31㎡도 25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목동은 이달 들어 신고가만 총 8건이 나온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이 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기 수요를 묶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에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시는 연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계획이다. 시는 이를 수립하는대로 순차적으로 단지별 세부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개발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층수 상한 기준이 50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현재까지 건축물 높이와 관련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서 주상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50층 이상도 가능하다"며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각 단지특성에 맞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높이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 강동구 암사·명일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도 열람을 시작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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