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31 17:29

롯데家 지분 상속…故신격호의 선택은 신동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엄수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롯데지주(3.09%),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1.30%)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완료됐다.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 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의 '원톱' 체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늘었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1.87%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신동주 회장은 1.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0.54%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은 0.33%다.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별세한 만큼 유족들은 이달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정도에 달하며, 인천 계양구 부동산 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내야하는 상속세만 약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일본 계열사 지분을 더하면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하고 따라서 상속세도 더 늘어난다.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은 신 전 고문에게 상당 부분 상속됐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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