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1 14:06최종 업데이트 26.0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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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 비방한 한의사협회, 한특위에 고소당했다

한특위, "비판의 범위 명백히 벗어난 비하 발언, 더는 묵과할 수 없어"…위원회 명예 훼손 고소 결정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사진=한의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명백한 허위 비방이자 인신공격이며, 한특위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초래한 행위"라며 "문제의 표현은 한의협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 이로 인해 한특위라는 집단뿐 아니라, 위원회에 속한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모욕이 가해졌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과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상대 단체를 비하하고 ‘적폐’로 낙인찍는 행위는 공적 논의의 장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수사기관은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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