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31 20:24

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4인가구 月소득 146만원 이하 생계급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등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정해졌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등으로 결정됐다.
내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새로운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상의 중위소득은 그간 사용하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중위소득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8년 1.16%, 2019년 2.09%에서 올해 2.94%로 오른 바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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