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30 11:29

SPC, 공정위 600억원대 과징금에 "억울하다…법적 대응도 검토"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 고발한 데 대해 SPC 측이 '과도한 처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SPC는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SPC의 부당지원(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경영진 및 3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이에 SPC는 즉각 반발 자료를 내고 사실을 부인했다. 공정위와 SPC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주요 쟁점은 ▲승계 목적 및 총수 관여 관련 ▲통행세 거래 관련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관련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관련 ▲기타(소비자 후생, 공정거래 저해성) 등 총 5가지다.
공정위는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행세를 받았다고 밝혔다.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 지분 소유)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가능성을 이유로 사익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총수 일가는 주가의 등락과 관계 없이 단 한번도 주식을 매각한 적이 없으며, 삼립의 주식가치 제고를 통한 승계 방식이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계 목적'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분 구조를 살펴봐도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는 허점이 있다. 파리크라상이 삼립의 주식 40.7%를 보유하고 있기에 삼립 주가가 오르면 파리크라상 지분의 평가가치도 높아져 2세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파리크라상 지분은 늘어나지 않는다.
통행세 거래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PC 측은 "효율성 제고와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식품기업들의 일반적인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샤니가 삼립에 판매 및 연구개발(R&D) 부문의 무형자산을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저가(28.5억 원)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빵 분야에 국한된 샤니와 달리, 다양한 식품 관련 영업망을 갖춰 종합식품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삼립을 중심으로 통합한 것이며, 상장사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밀다원 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해서도 "삼립의 2012년 밀다원 지분 인수는 종합식품기업 성장 비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삼일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라 적절한 가치로 지분을 양도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리바게뜨의 주요 제품 가격이 베이커리 시장 내 경쟁사와 비교할때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SPC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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