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30 11:03

홍남기 "대기업 CVC 소유 허용, 투자 외 금융업무는 금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홍 부총리는 부작용을 우려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범위는 벤처 투자, 혁신 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계열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한미 통화스와프가 6개월 연장된 것과 관련해선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이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만기가 2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연장 합의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 쿠폰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8대 소비 쿠폰 집행을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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