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4.06 14:11

갈 길 바쁜 둔촌주공, 새 조합장 선출 차질… 일반분양 늦어지나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1만2000여 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둔촌주공)가 또다시 내부분쟁으로 발목이 잡히며 일반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4일로 예정된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 개최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일부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직무대행 체제에서 직무대행의 통상 사무범위를 벗어난 안건은 법원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4일 조합장과 임원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전 조합의 집행부였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또 다시 발목을 잡힌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서울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가 무산되며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시기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조합은 4월 내에 조합장 선출을 마치고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에 올해 하반기에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규 집행부 구성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후 분양일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조합 측은 신속하게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단순히 절차적 문제 때문"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총회를 개최해 분양일정에 이상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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