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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세제 대책을 담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최고 2.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 종부세의 최고 세율(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을 단일세율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추경호 의원 등 미래통합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토록 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기존 관련법을 보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자체를 폐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고(보유기간 연 8%→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2년 미만 보유주택(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단기 기준 최고 70%까지 상향조정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키로 했으나, 이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토록 기재위에서 수정의결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에는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된 종부세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내달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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