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2473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구체적으로 ▲올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체당 지원 한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이며 올해 신설 사업체의 경우 30명으로 정해졌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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