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6 16:19

정세균 총리 "해외유입 외국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역학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그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어제(25일) 지난 4월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중 해외유입 사례가 80여명이고 대다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선박에서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임에도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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