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6 12:39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시…신고자 포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한달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사업주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7만6000여개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예산 8893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9~10월께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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