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4 16:04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조위금 4000만원→7000만원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이해관계자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환경부는 지난 7월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시행되기 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다음달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를 연다.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연구용역을 통해 구제급여 지급항목 개선 연구 등을 해왔다.
환경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

자료=환경부




단, 요건심사 대상은 확대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이후 발생·악화한 질환은 모두 요건심사 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요건심사 확대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이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포함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의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이라며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과 말했다.
이어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환경부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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