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3 14:30

새마을금고 전수조사에 30년?…부실한 감독에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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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300개에 이르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사건사고로 얼룩져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마을금고는 실권을 쥔 이사장이 따로 있는 독립 법인이어서 금고의 연합 조직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제가 뿌리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금융당국 역시 검사 권한이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역 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적발 사례가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자금유용, 성추행, 근저당권 고의 미설정 등으로 적발 내용도 다양하다.횡령은 기본, 자금유용, 서류조작, 성추행까지충청북도 소재의 한 금고 직원은 고객이 맡긴 예ㆍ적금과 공제계약 대출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면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새마을금고 정관을 어긴 것뿐 아니라 형법상 사문서 위조ㆍ변조, 업무상 횡령 등 죄질이 나쁘다. 경상남도의 한 직원도 면직 처리 됐는데 이 직원은 가족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고의로 설정하지 않았다. 혹시나 부실이 나도 금고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다. 이 직원은 비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범죄에 이용한 서류를 무단 폐기하기도 했다.
충북에 있는 또 다른 금고에서 일한 직원은 금고에 예금돼 있는 돈을 임의로 출금했고, 예금통장을 허위로 발행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해 면직 처분됐다. 정직 징계를 받은 부산의 한 직원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근무지 이탈 등 근태까지 불량했다.
다른 금고 임ㆍ직원들도 실수로 또는 고의로 대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과다하게 하거나 불법성이 짙은 대출을 실행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금고를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중앙회 산하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모든 금고를 들여다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고감독위 소속 직원은 140여명이다.행안부 주관 종합검사반 꾸리지만…금융당국 소관 아니라 '한계'특히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금융당국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관리 부실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등에서 파견 나온 합동조사반이 2년에 한 번 중앙회 부서에 대해 점검한다. 지역 금고 역시 매년 선별 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고 수가 너무 많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 합동검사반(중앙회 직원 포함 4~5명)이 1년에 금고 30~40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금고별로 2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반이 1년에 40곳씩 돌아다닌다고 해도 1300곳을 전수 조사하려면 ‘32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금고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미미한 실정인 셈이다.
비슷한 상호금융권인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융위원회ㆍ금감원으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의 강남아파트 통째 대출 사례에서 보듯 금고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목격된다. 또 중앙회가 이지스에 27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준 7개 금고에 대출금 회수를 명령했는데도 지역 금고들은 “토지를 담보로 법인(이지스)에 사업자대출을 한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을 어긴 것뿐 아니라 대출을 회수하라는 중앙회 말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번 이지스 건 말고도 대출 규제를 어긴 사례가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액이 큰 대출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99조9212억원으로 2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고 수 1300개, 점포 수는 3225개에 달한다. 거래 회원 수도 2064만명에 달해 만 19세 이상 성인 국민(약 4300만명) 2명 중 1명가량이 조합원인 셈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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