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숙박애플리케이션 제휴 업소 점주들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너무 많이 떼이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숙박 앱 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질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SBS '8뉴스'는 공정위가 지난 16일 숙박업소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치렀고 지난 20일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명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에서 예약 한 건당 수수료 10% 외에 광고비로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얼마짜리 광고를 할지는 업주의 선택이지만 고액의 광고를 한 업소에만 고객들에게 쿠폰을 주고, 고객들은 지급 받은 쿠폰으로 숙박 앱에서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결제하지 않고 숙박앱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숙박업주들은 쿠폰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액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숙박업주들은 최근 숙박 앱 업체들이 할인쿠폰 발행, 직영업체 운영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숙박 앱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해외 업체 수수료는 더 높고 광고비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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