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2 14:00

[2020세법]고소득자 타깃 '부자증세'…소득세 최고세율 45%·주택 종부세 최대 6%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6%로 높아진다. 또 5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으로 올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전년 대비 675조원 늘어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의 증가 요인과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5000억원) 등의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내년 54억원 증가, 2022년 3332억원 증가, 2023년 9126억원 감소, 2024년 6441억원 증가, 2025년 이후에는 25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 대기업 세부담은 1조8760억원 늘어난다.


◆고소득자 타깃 '부자증세'= 정부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신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조세정책 기조가 유지·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 모두 체감하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인상한다. 적용대상은 2018년 귀속 기준 상위 0.05%인 1만1000명이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세부담이 6000만원 늘게 된다. 현재 해외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최고세율을 45%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이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3주택부터 12%로 올린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지는데 기본 세율까지 합하면 최고 72%가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5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당초 정부는 2000만원의 기본공제 하에 전면 과세하려고 했으나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했다. 또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씩 낮춘다.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최대 400만원), 저율 분리과세(9%)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서민·中企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진이 상이한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한다.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합심해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제가 회복하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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