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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진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신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초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상생ㆍ공정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서 조율된 최종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발표된다.
당정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늘어난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통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는 등 개인 금융투자자를 달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금융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도입이 있는데, 이미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7ㆍ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발표해왔던 여러 경제 대책을 포함한 내용이 망라돼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내수 소비 진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진작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목적을 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이 과도하게 커지면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며 "결국 징벌적 과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진작 세제개편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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