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21 11:08

작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내년 중산층 稅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1주택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강화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조세저항이 거세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4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서민과 중산층까지 옥죄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세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집값의 중위가격이 9억원이 된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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