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06 09:02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신청 시작…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마친 뒤 센터를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6일)부터 가능해진다. 기존 1, 2차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빠르면 오는 11일에 3차 지원금 50만원을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1,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별도의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6~7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 대상부터 우선 지급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받은 자가 해당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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