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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부터 기업이 1kWh당 10원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게 된다.
5일 한국전력은 '한국형 RE100 제도(K-RE100)'의 일환인 '녹색 프리미엄'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 프리미엄은 기업과 일반 가정 등 전기 소비자가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녹색 프리미엄을 발급받아 재생에너지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기 요금과는 별개로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으면 K-RE100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된다.

자료=한국전력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녹색 프리미엄 판매물량과 입찰 하한가, 낙찰 기준 등이 확정됐다. 첫 낙찰 물량은 총 17만827TWh(테라와트시)고 입찰 하한가는 1kWh당 10원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녹색 프리미엄 입찰 참여공고 및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8일 낙찰 물량과 가격이 확정되고 같은 달 22일 정식 계약을 맺게 된다.
한전은 다음달 8일 낙찰자에게 낙찰 물량과 가격을 개별 공지하고 한전 홈페이지엔 낙찰 총 물량과 최고 가격만 게시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매달 녹색 프리미엄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분기별로 발행한다.

자료=한국전력
일각에선 K-RE100과 녹색 프리미엄 제도 시행 후 남는 차액이 한전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한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 프리미엄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에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에공단에 따르면 에공단이 녹색 프리미엄 재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5조'에, 재원을 재투자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명시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K-RE100의 일환으로 녹색 프리미엄을 시행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실천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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