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4일 홍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계약이 이뤄진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최고가격으로 지난해 12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는 9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2013년 의왕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과도하게 오르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이후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태도를 바꾸면서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 팔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금 형식의 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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