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간을 이용한 대용량 이차전지.(사진제공=한국전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부터 수소차·이차전지 등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포함돼 총 60개가 됐다.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만 적용한다.
우선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수소차 연신기, 이차전지 인조흑연,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등이 대표 품목이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화학 업종에선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고굴절 광학렌즈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소재 재조 원료) 등 4개 품목의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제조용원유는 0.5%(기본 관세율 3%), LPG·LPG제조용원유는 2%(기본 3%), LNG는 2%(기본 3%)의 할당관세를 각각 적용한다.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은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은 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경영부담 완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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