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1.03 06:00

종부세·양도세 다 바뀐다…다주택자 세금 부담↑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과 관련한 세금 부담은 더욱 높아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일반 납세자 기준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3.0%와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포인트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마다 연 8%씩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에 부과되는 세금은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양도소득세율 인상도 여기에 맞춰 6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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