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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재난으로 학교시설 사용이 제한되거나 수업 시수가 줄면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법제처는 1~6월 새로 시행되는 504개의 개정 법령 중 10개를 추려 3일 밝혔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수업 감소 피해를 보상해준다.
코로나19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때문에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면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한다.
면제·감액의 규모는 학생 위원 등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자료=법제처
오는 6월1일부터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시행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매매 계약처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계약 체결 30일 안에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21일부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허위 신고를 줄인다.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액은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 관련 정보를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보공유가 의무화된다. 감염병 등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동물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고독사 예방·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옥외광고산업 진흥법 등이 개정·시행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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