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공인인증서 의무화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산업에서도 전자서명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자서명법 개정과 보험회사의 CM 채널 활성화'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은 2019년 수입보험료 기준 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은 0.3%(2019년 초회보험료 기준)로 손해보험보다 낮다. 손해보험 역시 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된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0.8%에 불과하다.
이처럼 CM 보험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전자서명의 접근성 문제와 고지 의무, 설명 의무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계약체결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 전자서명의 경우 지난달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제도가 폐지됐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했으나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브라우저 호환 문제 등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면 보험서비스와 보험판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CM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단한 보험상품에도 복잡한 보험상품과 동일한 설명의무와 가입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CM 채널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CM 채널을 이용한 보험가입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20.5%)보다는 상세한 정보제공이 부담(32.0%)되거나 가입과정이 복잡(29.5%)한 것이 꼽혔다.
보험연구원은 "CM 채널에서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게 가입 과정을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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