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31 11:14

[단독]공정위, 롯데칠성에 심사보고서 발송…"총수일가 부당지원"

롯데지주 자회사 MJA와인 통해 이익 안겨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계열사가 신동빈 회장 일가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롯데칠성 측에 발송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롯데칠성 주류사업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롯데칠성이 당시 롯데지주 자회사인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면서 총수 일가에 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또 롯데칠성이 MJA와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조사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 발송은 이 같은 혐의를 공정위가 모두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MJA와인은 당초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하지만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지분 100%를 인수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올 8월 롯데지주는 다시 MJA와인 지분 100%를 롯데칠성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롯데지주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을 비롯해 신 회장 등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17년 3월(전자공시시스템 기준) 62.7%에 달한 만큼 계열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MJA와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와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타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고 해도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향후에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롯데를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일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올 1월 롯데쇼핑에게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만 롯데에 총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피심의인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위법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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