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9 12:24

내년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새롭게 신설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대출로 첫 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로 현재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다.
또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18일께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이 대출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12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 시 안내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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