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세법에선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소위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투기 수요가 아니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