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7.18 14:13

테슬라 취득세 규율 어렵다…"부처 공동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관련 취득세를 현행법상 부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차 구매 후 옵션으로 기능을 추가하면 찻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Full Self Driving Capability) 기능 관련 취득세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마땅히 부과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교환·환불 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바꿀 때 취득세 등은 처음 하자가 있는 차를 샀을 때 낸 것으로 본다. 옵션 추가, 온라인 매매 등에 관한 조항은 없다.
취득세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테슬라 FSD 구매 형태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를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옵션 구매 형태에 따라 취득세를 매길 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를 살 때 모든 옵션을 단 소비자와 취득세를 내지 않은 소비자 간 형평성 ▲테슬라에 책임 있는 시정 조치 요구 ▲구매 후 옵션 추가 시 향후 취득세 부과 여부 등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릴 관계부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인 행안부 단독으로 특정 브랜드의 논란 때문에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옵션을 차를 살 때 포함하든 산 뒤 추가하든 같은 취득세를 내도록 정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라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는 물론 보조금을 관리하는 환경부,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해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취득세 논란 외에도 보조금,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등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4일 산업부가 발표한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2236.4% 증가한 2827대를 판매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대비 1577.5% 늘어난 7079대를 팔았다. 올해 1만대 판매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상반기에 약 1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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