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거셌다.
현재로서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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