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악재될까…헌재,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 소송 결정 발표
지난해부터 한의사 초음파 합법,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까지 산적한 현안 일일이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에 또 다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최근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암운이 드리운 의료계는 의료계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 반발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의사의 헌법상 자유 침해”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는 물론 그간